[ 요약 ]
1. " 약관에 명시되고 서명하였더라도 중요한 부분 약관 설명의무 (적극적 설명) 불이행은 무효" 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번 판결 내용은 비단 신용카드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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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7] | |
"항공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 부당"… 씨티은행 패소 확정 | |
대법원 "마일리지 제공, 카드 선택 주요 기준" 고객 손 들어줘… 피해 고객 10만명 줄소송 예상 원고대리인 장진영 변호사 "이동통신 등 他분야에도 기준될 판결" | |
금융소비자들이 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부가서비스 내용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시티은행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로 인한 피해자가 1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신용카드 이용자 김모씨 등 108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905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500만~600만원 가량인 항공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씨티은행이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김씨 등이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씨티은행의 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약관에서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은 김씨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시티은행은 2007년 5월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변경해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가입 때 정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적립 마일리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 내용은 비단 신용카드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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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설명 의무화.장애인 생보가입 허용 추진 기사입력 2013-02-07 15:19 기사수정 2013-02-07 15:19
앞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이 의무화되고 계약 취소권 행사기간이 연장되며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허용되는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자(보험회사)가 계약자(고객)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법령에 명시토록 했다. 현재는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약관 설명의무 여부를 놓고 책임 논란이 있어와 이번에 설명 의무 규정을 아예 법령에 규정한 것. 보험약관의 고지 의무 위반시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토록 한 규정은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3개월 3개월 이내로 취소기간을 두달 연장했다. 고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현재 각각 2년, 1년으로 돼 있는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보험료 청구권은 각각 1년씩 연장토록 했다. 또 그동안 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했지만 심신박약자라하더라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경제활동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남은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그동안 단체보험 가입 시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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