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반사

문서송부촉탁(인증등본)신청

논현 2013. 4. 8. 11:22

 

 

문서송부촉탁(인증등본)신청.

 

소송에 필요한 서류(증거, 문서, 기록, 등)에 대해 인증된 형식의 등본

이 사건 법원에 송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이 신청 승인하여 문서 보관된 곳으로 통지하면,

신청인이 서류(증거, 문서, 기록, 등) 보관된 곳 방문하여 기록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 및 지정하여

이 사건 법원으로 송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건 법원으로 송부된 서류(증거, 문서, 기록, 등)는 신청인의 증거 자료로 채택되며,

이 서류(증거, 문서, 기록, 등)는 소송 당사자에게도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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